공정거래변호사,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공정거래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법적 전략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공정거래변호사 선임,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한정된 시장 내에서의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업체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의도치 않게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위반 시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설마 문제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된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초기 진술 하나, 서류 하나가 수천만 원의 과징금,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이란 무엇인가? (주요 위반 유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반 행위는 매우 다양하지만, 중소기업이 흔히 연루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경쟁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입찰 담합이 대표적입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그리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불공정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 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엄격하게 규제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 절차와 대응 전략
공정위 조사는 보통 신고나 제보, 혹은 공정위의 직권 인지로 시작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공정위 조사관은 예고 없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듣는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입회 하에 진술하고,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은 피하며,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가 종결되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지하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결정됩니다.
[사례] 경쟁사 모방 혐의, 적극적 변론으로 벗어나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경쟁업체 B사로부터 자사의 특허 기술과 디자인을 도용하여 부당하게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당했습니다.
B사는 A씨의 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공정거래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B사와의 조정을 시도하는 한편, A씨 제품의 기술과 디자인이 B사의 특허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년간 A씨와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개발하며 나눈 회의록, 디자인 시안 변경 과정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기술 감정을 통해 두 제품의 핵심 기술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조정 과정에서 B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고를 취하했고, A씨는 과징금이나 소송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복 절차: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 관할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즉,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원고인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전문적인 법리 다툼이므로, 공정거래 사건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네, '리니언시(Leniency)'라고 불리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형사 고발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사업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와 고발 면제,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50% 감면과 고발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합 혐의로 조사가 시작될 것이 예상된다면, 경쟁사보다 먼저 자진신고하여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상담이 필수적입니다.
Q. 하도급업체인데,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서, 이메일, 녹취 등 불공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원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관계가 끊길 것을 우려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기보다,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법을 아는 것은 기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거래법 분쟁,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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